[단독]한국지엠, 한국형 레몬법 도입 최종 확정

이지완 기자 2019. 4. 3.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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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완성차 5개사 중 유일하게 한국형 레몬법을 시행하지 않고 있던 한국지엠이 관련 제도를 도입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달 초 내부적으로 레몬법 도입 관련 프로세스를 모두 통과시킨 한국지엠은 국토부 최종 신고를 거쳐 본격적인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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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부평공장. /사진=김창성 기자
국내 완성차 5개사 중 유일하게 한국형 레몬법을 시행하지 않고 있던 한국지엠이 관련 제도를 도입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달 초 내부적으로 레몬법 도입 관련 프로세스를 모두 통과시킨 한국지엠은 국토부 최종 신고를 거쳐 본격적인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지난 2일부로 레몬법 시행 관련 작업을 모두 완료했다. 국토부 최종 신고 절차를 남겨둔 가운데 이르면 이달부터 쉐보레 차종을 구매하는 소비자들도 레몬법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한국형 레몬법은 지난 1월1일부로 시행됐다. 신차 구매 시 1년 내로 동일한 중대 하자가 2회 이상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회 이상 나타날 경우 소비자가 제조사에 신차 교환 및 환불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관련 제도는 소비자주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시행 전부터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연초 레몬법이 본격 시행된 이후 100여일이 지난 현재까지 일부 자동차 브랜드들은 미온적 태도를 보이며 “검토 중”이라는 입장 만 반복해 논란이 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에 따르면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등록된 16개 공식 회원사 중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혼다, 포드, 크라이슬러, 포르쉐, 캐딜락, 푸조 시트로엥, 벤틀리, 페라리 등 11개사는 아직 레몬법 도입을 하지 않고 있다. 국내 완성차업체 중에서는 한국지엠(GM)이 유일했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형 레몬법은 미국과 달리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완성차업체 외 수입차 브랜드들도 적극적인 레몬법 도입으로 소비자들의 기대에 보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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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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