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국지엠, 한국형 레몬법 도입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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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완성차 5개사 중 유일하게 한국형 레몬법을 시행하지 않고 있던 한국지엠이 관련 제도를 도입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달 초 내부적으로 레몬법 도입 관련 프로세스를 모두 통과시킨 한국지엠은 국토부 최종 신고를 거쳐 본격적인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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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지난 2일부로 레몬법 시행 관련 작업을 모두 완료했다. 국토부 최종 신고 절차를 남겨둔 가운데 이르면 이달부터 쉐보레 차종을 구매하는 소비자들도 레몬법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한국형 레몬법은 지난 1월1일부로 시행됐다. 신차 구매 시 1년 내로 동일한 중대 하자가 2회 이상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회 이상 나타날 경우 소비자가 제조사에 신차 교환 및 환불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관련 제도는 소비자주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시행 전부터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연초 레몬법이 본격 시행된 이후 100여일이 지난 현재까지 일부 자동차 브랜드들은 미온적 태도를 보이며 “검토 중”이라는 입장 만 반복해 논란이 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에 따르면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등록된 16개 공식 회원사 중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혼다, 포드, 크라이슬러, 포르쉐, 캐딜락, 푸조 시트로엥, 벤틀리, 페라리 등 11개사는 아직 레몬법 도입을 하지 않고 있다. 국내 완성차업체 중에서는 한국지엠(GM)이 유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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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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