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수 전경련 회장, 美의회에 '車관세 제외' 요청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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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는 허창수 회장이 미국 상·하원 지도부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하는 공개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기반을 둔 대통령의 행정명령(관세 부과)은 60일 이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수입품목의 미국 안보 침해 여부 조사를 국방부가 담당하도록 하며 조사대상을 군수품과 에너지 자원, 중요 인프라시설 등으로 한정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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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허창수 회장이 미국 상·하원 지도부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하는 공개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허창수 회장이 서한을 발송한 대상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케빈 메카시 공화당 원내대표,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마이크 펜스 부통령, 척 그래슬리 상원 금융위원장 등 50여명이다.
허 회장은 지난해 미국 의회가 한국산 철강·알루미늄을 최종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면서 현재 상무부가 진행 중인 수입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대상에서도 한국이 제외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허 회장은 공화·민주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무역확장법 232조 남용 방지를 위한 '2019 양원 합동 의회통상권한법안'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법안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기반을 둔 대통령의 행정명령(관세 부과)은 60일 이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수입품목의 미국 안보 침해 여부 조사를 국방부가 담당하도록 하며 조사대상을 군수품과 에너지 자원, 중요 인프라시설 등으로 한정한다는 내용이다.
justdu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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