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바뀌는 자동차 경미사고 보험금 지급기준, 강화되면 보험료가 낮아질까?

모클팀 2019. 2. 1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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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문콕이나 접촉사고로 인한 차량의 외장부품 손상이 없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동차보험 경미사고 지급기준 개선안'에 따르면, 경미한 사고 시 차량안전에 지장이 없는 도어, 펜더, 후드, 트렁크 리드 등 7가지 외장부품은 교체 없이 판금•도색의 복원수리만 인정토록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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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자동차 경미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이 달라진다.

앞으로 문콕이나 접촉사고로 인한 차량의 외장부품 손상이 없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전망이다. 오는 4월부터 코팅손상, 색상손상, 긁힘, 찍힘 등의 자동차 손상 시 부품 전체를 교체할 수 없도록 자동차 보험 기준이 변경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동차보험 경미사고 지급기준 개선안’에 따르면, 경미한 사고 시 차량안전에 지장이 없는 도어, 펜더, 후드, 트렁크 리드 등 7가지 외장부품은 교체 없이 판금•도색의 복원수리만 인정토록 개정된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가벼운 사고에도 새 부품으로 교체하며 발생하는 과도한 보험금 지출을 방지하여 보험료 인상을 예방하고 사회적 낭비를 억제하기 위해서 약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 범퍼에만 적용됐던 경미사고 수리비용 기준을 외장부품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앞서 시행한 범퍼 보상기준 변경으로 연간 395억원 가량의 보험금을 절감하고 약 0.4%의 보험료 인하 효과를 바탕으로 기준을 강화하게 됐다.

하지만 경미사고 수리 기준 확대가 운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올지는 의문이다.

보험개발원 추산에 따르면 이번 변경으로 인한 보험금 절감은 연간 100억~150억 원으로 실질적인 보험료 인하 효과까지는 가기 어렵다는 전망을 하고 있다. 또한 사고에 따라 운전자들이 만족할 수 없는 수리로 이어져 많은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 운전자들이 주목해야 할 부분은 색상 손상으로 인해 수리가 필요한 경우이다. 기존에는 부분도색으로 인한 색상 차이를 피하고자 중고차 가격 하락을 감수하고 부품 교체 옵션을 선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도장막까지 손상되어도 판금과 부분도색으로 복원을 마쳐야 하므로 기존 도막과 신규 도막의 이색 현상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 같은 문제는 주•정차 중 발생한 사고처럼 상대방 과실이 명백할 때 더하다. 갑작스러운 사고도 억울한데 완벽히 복원할 방법도 없으니 피해자 입장에서는 답답한 마음만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위기 속에 자신의 차량을 안전하게 보호하길 원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윈도우 필름 전문업체 레이노에 따르면, 자동차 외장면을 보호하는 PPF 필름의 경우 전년 대비 50% 이상 판매가 증가하고 올 해에도 PPF 필름시장은 2배 이상 커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PPF 필름은 순정 상태 그대로 완벽히 차량을 유지하고 싶은 운전자들이 선호하는 시공으로 스톤칩과 문콕, 다양한 생활 스크래치로부터 차량을 안전하게 보호해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4월부터 적용하는 자동차 경미사고 보험금 지급기준 강화가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보험료 절감효과로 이어질 지 미지수인 가운데, 출시 초기 고가의 가격으로 일부 차량에만 시공되던 자동차 필름 상품들이 대중적인 인기에 힘입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반사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예상된다.

이영란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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