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에 수소충전소 짓고, 유전자검사 빗장도 더 푼다

2019. 2. 1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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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4건 첫 승인
산업부 "혁신제품 출시 걸림돌 없애"
정보통신·바이오 산업 등 긍정 효과
그래픽_김지야

앞으로 국회 등 서울 도심에 수소충전소가 들어서고 민간업체의 연구 목적 유전자 검사 항목이 대폭 확대된다. 정부가 규제를 완화해 혁신성장을 도모한다는 취지 아래 도입한 ‘규제 샌드박스(모래놀이터·임시허가)’ 제도가 처음 적용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회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현대자동차가 신청한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 등 4건의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승인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산업을 시작하는 사업자에게 일정 기간 관련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가 혁신성장을 위해 도입한 규제완화 정책 중 하나다. 제품·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면제하는 ‘실증특례’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로 구분된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이후 처음 열린 이날 회의에서 안건 4건은 대부분 기업이 신청한 대로 통과됐다. 현대자동차는 국회와 양재 수소충전소, 탄천과 중랑의 물재생센터, 종로구 현대 계동사옥 등 서울시내 5곳에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요청했다. 마크로젠이 신청한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와 제이지인더스트리의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 광고’도 실증특례를 받았고, 차지인의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는 임시허가를 받았다.

4건 모두 시민 안전이나 생명윤리, 관련 법규 등의 문제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과제들이다. 심의위원장인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해당 법·제도가 만들어진 과거 상황에 적합했던 규제를 현재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혁신적인 제품이 시장에 진출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신기술, 신산업과 관련해 ‘선 허용, 후 규제’라는 제도적 틀을 마련한 만큼 기술혁신과 산업발전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정보통신 업계와 핀테크 업계, 바이오 업계 등은 규제에 발목이 잡혀 신기술 출시가 늦어진다며 규제완화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규제완화는 더욱 가속화할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해 3월 국회에 발의한 ‘규제혁신 5법’(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금융혁신법·행정규제기본법) 가운데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외한 4개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달부터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이 시행됐고, 4월부터는 금융혁신법과 지역특구법이 시행된다. 정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심의위를 분기별로 1회 이상 열기로 했다. 산업부에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오는 14일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를 열어 기업들이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승인할 계획이다.

규제완화를 이유로 정부의 경제정책이 지나치게 ‘우클릭’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승인된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를 피할 수 있게 해주는 방안으로 ‘임시허용’과 같은 개념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것과 같은 사회적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수소충전소가 시민 안전에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고, 유전체 분석과 관련한 생명윤리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검토·논의 절차를 여러 차례 두고, 허가를 제한해 이를 피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업이 신청한 과제들은 관계부처 검토(30일 이내 회신)와 사전검토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뒤 각각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기술·서비스심의위’(위원장 과기정통부 장관)와 ‘규제특례심의위’(위원장 산업부 장관)의 심의·의결 절차를 통해 ‘임시허가’와 ‘실증특례’ 여부가 결정된다. 임시허가는 일단 시장에 출시할 수 있게 해준 뒤 그에 맞춰 관련 법령·제도를 제·개정하는 것으로, 1회 연장이 가능하다. 실증특례는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해볼 수 있게 하는 것으로 2년 기한이며, 1회 연장할 수 있다.

홍대선 김재섭 기자 hongd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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