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V 콘센트로 전기차 충전하는 시대 열렸다

조재환 기자 2019. 2. 1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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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V 전기 콘센트로 쉽게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국내 전기차 충전 플랫폼 전문 회사 '차지인(대표 최영석)'은 자체 개발한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가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1호로 11일 지정됐다고 밝혔다.

차지인은 앞으로 정부의 시행안이 발표되고 난 후 약 2년 동안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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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1호 지정

(지디넷코리아=조재환 기자)220V 전기 콘센트로 쉽게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국내 전기차 충전 플랫폼 전문 회사 ‘차지인(대표 최영석)’은 자체 개발한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가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1호로 11일 지정됐다고 밝혔다.

차지인은 앞으로 정부의 시행안이 발표되고 난 후 약 2년 동안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콘센트 설치에 대한 지역 제한은 없다.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는 일반 220V 전기 콘셉트에 충전 과금 기능을 탑재해 일종의 ‘전기 자판기’로 불린다. 다세대 공통주택, 아파트, 빌딩 등에 설치된 220V 전기 콘셉트를 전기차 충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념이다.

이같은 220V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는 일반 전기차뿐만 아니라 르노 트위지 등의 초소형 전기차 충전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트위지의 경우, 국내 환경부 공공급속충전기 지원이 되지 않고 220V 일반 완속 충전이 가능하다.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는 지난 2017년 대구광역시, 자동차부품연구원 대구경북본부의 정부과제로 개발됐고, 지난해 안전 인증 절차까지 받았다.

차지인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로 충전중인 볼트 EV 전기차 모습 (사진=차지인 제공)

하지만 차지인의 사업은 전기판매 관련 규제에 막혀 잠시 멈췄었다.

현행 전기사업법상 차지인이 개발한 전기차 충전 과금형 콘센트를 사용해 전기차 운전자에게 충전 비용을 받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차지인은 이번 규제 샌드 박스 혜택으로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사업 확대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차지인 관계자는 “만일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가 대중화 될 경우 기존 건물의 제한된 전력 설비 때문에 급속, 완속 충전기 설치 댓수를 늘릴 수 없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며 “또 콘센트 무단 사용에 의한 도전(전력을 몰래 훔치는 행위) 및 안전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기존 충전기에 설치된 무선 통신 모듈의 경우 월정액 통신비가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고정비 원가가 높아지는 부작용이 있다. 특히 해외 사업의 경우 국가마다 통신 사업자와 연동 및 사업 허가를 받아야 된다.

차지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의 스마트폰과 블루투스 테더링을 통한 통신으로 과금 및 제어를 하는 방식을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에 상용화했다.

차지인은 국내 1위 충전 사업자인 포스코 ICT 외 다수의 대기업에 전기차 충전 플랫폼을 개발, 공급해주고 있는 전문 회사다.

최영석 차지인 대표는 “이번 제품은 정부의 연구개발(R&D)과제의 결과물을 포스코 ICT의 선투자로 양산까지 완료하였으나 규제로 인해 국내 상용화가 어려웠다”며 “이번 규제 샌드박스 임시 허가로 국내 사업을 통한 실증 사례를 확보하고 해외 수출길을 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차지인 제작 유튜브 영상]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사용 방법





조재환 기자(jaehwan.ch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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