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소형 전기차 주행 규제 완화 길 열린다

조재환 기자 2018. 12. 1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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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이 금지된 초소형 전기차에 대한 규제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부분적으로 풀릴 전망이다.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는 이와 관련 내년 1월 서울시 및 경찰청 등과 함께 초소형 전기차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허용과 관련된 규제 샌드박스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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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포함될 듯..내년 1월 논의 시작

(지디넷코리아=조재환 기자)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이 금지된 초소형 전기차에 대한 규제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부분적으로 풀릴 전망이다.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하일정 사무국장은 17일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협회 정기 총회 후 기자와 만나 “지난 10월에 국무조정실과 초소형 전기차 주행도로 규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당시 국무조정실에서는 내년부터 서울시 규제 센드박스를 통해 초소형 전기차 주행 규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말했다”고 밝혔다.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는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개정법률 공포안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되는 이 법안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걸 골자로 하고 있다.

서울 동작구의 한 일반도로에서 주행중인 르노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 (사진=지디넷코리아)
서울 올림픽대로 진입 램프 부근에 설치된 도로 이정표. 초소형 전기차 진입 금지를 뜻하지만, 이 이정표는 외국인들의 큰 오해를 사고 있다는 지적이 빈번하다. (사진=지디넷코리아)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는 이와 관련 내년 1월 서울시 및 경찰청 등과 함께 초소형 전기차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허용과 관련된 규제 샌드박스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올림픽대로 일부구간에 초소형 전기차 주행을 약 3개월동안 임시로 허용할 방침이다.

논의가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내년 상반기부터 초소형 전기차의 자동차 전용 도로 통행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초소형 전기차도 올림픽대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이 가능해진다.

현재 국내법상 르노 트위지, 쎄미시스코 D2, 대창모터스 다니고 등의 초소형 전기차는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을 포함해 전국 모든 간선도로와 고속도로 통행이 금지돼 있다.

초소형 전기차가 아직까지 자동차로 인식되지 않고 있고, 작은 차체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하 사무국장은 “초소형 전기차 시범운행이 시작된 후 3개월동안 초소형 전기차 주행 데이터를 수집할 것”이라며 “해당 데이터가 경찰청 등에 제공되면 초소형 전기차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허용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조재환 기자(jaehwan.ch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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