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유 모자란 '합성 엔진오일'..기준 못 미친 제품 '수두룩'

김동환 2018. 11. 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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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부품 사이에 막을 형성해 마모나 연소를 막는 '엔진오일'은 최적의 엔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품목이다.

한국소비자원이 △100% 합성유 30개(국산 17개·수입 13개) △합성유 13개(국산 9개·수입 4개) △광유 7개(국산 7개) 등 총 5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00% 합성유' 또는 '합성유'로 표시한 43개 합성 엔진오일의 순수 합성유 함량은 전 제품 모두 20% 미만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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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부품 사이에 막을 형성해 마모나 연소를 막는 ‘엔진오일’은 최적의 엔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품목이다.

기본유(Base Oil) 종류에 따라 광유 엔진오일과 합성 엔진오일로 구분하며, 합성 엔진오일의 가격과 성능이 광유 엔진오일보다 더 높다.

광유는 원유 정제로 얻은 중질유에서 유래해 제조원가가 저렴하지만, 합성유(Poly Alpha Olef·PAO)는 광유의 단점을 보완하고 윤활성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인공적으로 만들어서다.

한국소비자원이 △100% 합성유 30개(국산 17개·수입 13개) △합성유 13개(국산 9개·수입 4개) △광유 7개(국산 7개) 등 총 5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00% 합성유’ 또는 ‘합성유’로 표시한 43개 합성 엔진오일의 순수 합성유 함량은 전 제품 모두 20% 미만으로 드러났다.

엔진오일이 80~90%의 기본유와 첨가제로 구성되며, 기본유가 광유일 때는 일반 엔진오일로 부르고 합성유일 때는 합성 엔진오일이라 한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상관없음. 세계일보 자료사진.



3개 제품은 제품명에 ‘PAO’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 중 2개 제품은 순수 합성유 함량이 20% 미만이었으며 1개 제품은 순수 합성유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43개 제품 모두 순수 합성유 함량이 20% 미만이므로 광유 함유량을 70% 이상으로 볼 수 있어서 모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에서 정한 품질검사 대상이다.

10개는 기본유를 표시해 소비자가 실제 사용 원료를 파악할 수 있었으나, 나머지 33개 제품은 기본유조차 표시하지 않아 순수 합성유만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오인할 여지도 높았다.

심지어 순수 합성유 함량이 20% 미만이고 기본유 표시도 없어 사용 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수입 17개 제품은 가격도 국내 제품보다 약 2.2배 높았다. 100% 합성유 및 합성유 표시·광고 국내 제품 26개의 평균 판매가격은 4409.74원이며 수입 제품 17개의 평균 판매가는 9982.35원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국내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선택할 권리 보장을 위해 사용 기본유 및 함량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국산 33개, 수입 3개 제품은 KS인증을 취득해 품질검사 예외가 인정됐다. 수입 14개 제품은 국내 수입 시 ‘합성유’로 신고하고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국내 유통 엔진오일 중 품질검사를 실시한 제품의 비율은 약 3%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합성 엔진오일의 표시·광고 기준 마련 △품질검사 대상 엔진오일 제품 기준 개정 및 관리·감독 강화 △엔진오일 제품의 기본유명 및 함량 표시 기준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아래는 한국소비자원이 제공한 엔진오일 조사 대상 50개 시료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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