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제외 차량도 있다?

이지완 기자 2018. 9. 2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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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차량 주행 중에는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28일 국토교통부와 경찰 등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이날부터 승용차 전 좌석에서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승용차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는 일반 도로와 고속도로에 상관 없이 모든 도로에 적용되며 이를 어길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택시 등 영업용 차량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안전띠 착용을 안내하면 승객이 이를 따르지 않아도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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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이제부터 차량 주행 중에는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28일 국토교통부와 경찰 등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이날부터 승용차 전 좌석에서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승용차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는 일반 도로와 고속도로에 상관 없이 모든 도로에 적용되며 이를 어길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13살 미만의 어린이가 동승한 경우에는 안전띠 미착용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6만원으로 늘어난다.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예외 조항도 있다. 택시 등 영업용 차량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안전띠 착용을 안내하면 승객이 이를 따르지 않아도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 등의 경우도 단속 대상이 아니다.

한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안전띠를 미착용할 경우 착용 시와 비교해 교통사고 사망률이 4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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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완 기자 lee8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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