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가격 오르나.. 9월부터 배기가스 측정기준 강화

김양혁 2018. 8. 2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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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국내에서 한층 강화한 경유차 배기가스 측정 방식이 적용된다.

강화하는 규제를 맞추느라 배기가스 저감 장치를 추가로 적용하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고, 정부 인증을 새로 받으면서 모델별로 판매에 제약이 있을 수 있어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새로운 배기가스 규제인 국제표준시험방법(WLTP)이 국내 모든 중·소형 경유차에 적용된다.

작년 9월부터 새로 인증받는 경유차에는 이미 해당 규제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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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관련 전자 안내표지 밑으로 차량이 지나가고 있다. <박동욱기자 fufus@>

[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오는 9월부터 국내에서 한층 강화한 경유차 배기가스 측정 방식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경유차 입지가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강화하는 규제를 맞추느라 배기가스 저감 장치를 추가로 적용하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고, 정부 인증을 새로 받으면서 모델별로 판매에 제약이 있을 수 있어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새로운 배기가스 규제인 국제표준시험방법(WLTP)이 국내 모든 중·소형 경유차에 적용된다.

작년 9월부터 새로 인증받는 경유차에는 이미 해당 규제가 적용됐다. 다음 달부터는 기존 유럽연비측정방식(NEDC)으로 인증을 받아 생산 중인 모델에도 동일하게 시행되는 것이다. WLTP를 적용하면 시험주행 시간과 거리, 평균속도가 늘어나고 더 자주 감속·가속 상황이 연출된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시험 차량의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은 기존과 같은 기준인 '0.08g/㎞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새 규제에 맞춰 제조사들은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희박질소촉매장치(LNT) 등 기존의 배기가스 저감장치 외 요소수로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 추가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업계는 SCR 장착에 따라 가격이 100만∼300만원가량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로 인해 판매량이 저조한 일부 차량은 단종 수순을 밟게 됐다. 추가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생산을 유지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투자비용이 들어간 것을 고려하면 차량 가격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보통 SCR 장착과 함께 이뤄지는 연식변경에 따른 상품성 개선도 가격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양혁기자 m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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