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은 자동차세 부과의 달..배기량기준 과세 '논란' 여전

임해중 기자 2017. 12. 8. 07: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연말 자동차세 부과가 시작되면서 불합리한 과세기준에 대한 불만이 제기된다.

정기 자동차세 부과와 함께 과세기준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에는 배기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기준이 조세역진 현상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자리 잡고 있다.

재산세 성격을 가진 자동차세가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다 보니, 가격이 비싼 수입차 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차량에 세금이 더 부과되는 불합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환경세 성격 약화 "보유 관점에서 접근해야" 의견도
그래픽=최진모 디자이너© News1

(서울=뉴스1) 임해중 기자 = 연말 자동차세 부과가 시작되면서 불합리한 과세기준에 대한 불만이 제기된다. 배기량으로 세금을 매기다 보니 비싼 외제차보다 세금을 더 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2분기 자동차세 부과를 고지하고 있다. 대상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된 차주다.

정기 자동차세 부과와 함께 과세기준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에는 배기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기준이 조세역진 현상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자리 잡고 있다.

재산세 성격을 가진 자동차세가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다 보니, 가격이 비싼 수입차 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차량에 세금이 더 부과되는 불합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지방세법은 자동차세(비영업용 차량)를 1000㏄, 1600㏄ 이하 및 1600㏄ 초과로 나눈 뒤 ㏄당 각각 80원, 140원, 200원을 매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교육세 명목으로 1.3을 곱한 뒤 연차 경감률을 반영하면 차주가 납부해야 하는 최종 자동차세가 된다.

이 경우 배기량 1997cc의 SM6(2995만원)는 51만9220만원을 내야한다. 7000만원이 넘는 BMW 520D(1995cc)에 부과되는 51만8700원보다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더 많다.

업계 관계자는 "배기량이 같다는 이유로 저가의 자동차에 부과되는 세금이 고가 차량보다 더 많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중산층과 서민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세금부과 기준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환경 관련 지방세인 자동차세의 환경세적 성격이 약화됐다는 점도 과세기준 개편이 필요한 이유로 꼽힌다.

국내 자동차 관련 세금은 총 12개로 구성됐다. 자동차 구매 단계서 6개(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록세, 공채)의 세금을 납부한다. 보유단계에서는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 2개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용관련 세금으로는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가 있다.

이 관계자는 "유류세에 포함된 주행세로 운행이 많은 차에 대한 세금을 더 물리고 있다"며 "자동차세의 경우 재산보유세 성격이 강한 만큼 가격 등 배기량을 대체하는 새로운 과세기준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aezung2212@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