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1억2500만원, 외제차 뺨치는 튜닝 카니발

최준호 2017. 7. 4.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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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C 시장 뛰어든 차량 개조업체들
출고가 3000만원 차량에 각종 장치
비행기 1등석 처럼 안락하게 꾸며
대기업 CEO, 중기 오너가 주요 고객
기아차 카니발하이리무진을 개조한 노블클라쎄 카니발L4의 실내. 앞쪽 운전석과 사이를 격벽으로 막고, 32인치 TV를 달았다. 시트는 여객기 1등석을 방불케 한다. 바닥엔 요트에 쓰는 우드플로어를 깔았다. [사진 KC노블]
‘슬라이딩 도어를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니 원래 2열이었던 좌석이 1열뿐이다. 1열의 두 개 좌석은 여객기 일등석을 닮았다. 넉넉한 넓이의 팔걸이에는 소형 디스플레이가 달려있어 시트 등 받침뿐 아니라 다리 받침대까지 전자식으로 조절할 수 있다. 정면에는 무선이동통신이 연결돼 인터넷과 TV 시청은 물론 화상회의까지 할 수 있는 32인치 모니터가 달려있다. 속도를 크게 줄이지 않고 과속 방지턱을 넘어도 그다지 충격이 없다. 벤츠S클래스와 에쿠스 등의 최고급 차량에 쓰는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된 덕분이다.’

출고가 3000만원 안팎의 9인승 카니발이 고급 리무진으로 변신했다. 튜닝 자동차회사 KC노블이 ‘노블클라쎄 카니발L4’라는 브랜드로 팔고 있는 이 카니발의 가격은 1억2500만원. 카니발보다 조금 큰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의 미니밴 V클래스(7000만원)보다도 5000만원 이상 비싸다.

실내·외를 더 편안하고 고급스럽게 개조하는 차들이 늘고 있다. 기아차 카니발, 현대차 스타렉스 등 국산 미니밴들이 주 대상이다. 지붕을 높여 실내공간을 더 확보하고, 등받이 각도 조절이 되지 않거나 불편한 시트를 떼어내고, 최고급 나파가죽을 입힌 여객기 일등석을 방불케 하는 전동시트를 들이는 게 일반적이다. 여기에 명품 오디오를 달고 통신시설을 갖추거나, 각종 장식과 기능을 더하기도 한다.
기아차 카니발하이리무진을 개조한 노블클라쎄 카니발L4의 실내. 앞쪽 운전석과 사이를 격벽으로 막고, 32인치 TV를 달았다. 시트는 여객기 1등석을 방불케 한다. 바닥엔 요트에 쓰는 우드플로어를 깔았다. [사진 KC노블]
미니밴 개조가 본격적으로 일어난 것은 2006년부터다. 기아차의 협력업체인 KC모터스가 카니발의 지붕을 30㎝ 높여 개조한 차량을 기아차에 납품하면서부터다. 기아차는 이를 ‘카니발 하이리무진’이란 이름으로 판매하기 시작했다. 2006년 첫 해 229대에 불과하던 하이리무진은 2015년 4912대까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올해도 지난 5월까지 2333대가 생산될 정도로 인기다. 중소규모 제작업체를 포함하면 지붕을 높이고 시트 등을 교체한 개조 카니발은 연간 5000대 안팎에 이를 것으로 업계에서는 추산하고 있다.

하이리무진이 인기를 끌자 KC모터스는 2015년 기아차 납품을 넘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B2C마켓에 뛰어들었다. KC노블이라는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 ‘노블 클라쎄’라는 브랜드로 개조차량들을 내놓기 시작했다. 카니발을 비롯해 현대차의 15인승 밴 솔라티, 현대차의 최상위급 승용차인 제네시스EQ900L의 개조 차량도 자사 브랜드로 내놓는다.

실내외를 개조한 현대 솔라티와 기아 카니발, 현대 제네시스EQ900L. [사진 KC노블]
KC노블 외에도 아트원이라는 곳에서도 계열사 글로밴과 함께 기아차 카니발의 지붕을 올리고, 시트 등 내부를 개조해 ‘글로밴카니발리무진’이라는 브랜드로 판매하고 있다.

가격대(4480만~7067만원)는 KC노블의 노블클라쎄보다 저렴하다. 아트원에서는 현대차 미니밴 스타렉스도 캠핑카 형태로 개조한다.

수입차의 가격을 훌쩍 넘어서는 이런 국산 개조차를 누가 살까. 주로 중소기업 오너나 대기업 최고경영자(CEO)·고위임원들이 주 대상이다. 정치인들도 단골 이용객이다.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유세기간 중 문재인 대통령을 제외한 안철수·홍준표·유승민 후보가 모두 카니발 하이리무진을 이용하기도 했다. 4000만~5000만원대 개조 미니밴은 최근 들어 일반인들도 많이 구입하고 있다.

허정철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 사무총장은 “국산차의 주행성능은 이미 수입차에 버금가는데, 내부 개조 등을 통해 수입차보다 더 안락하고 고급스럽게 꾸미려는 수요 많다”며 “사회적 위치 때문에 상대적으로 싼 국산차 사서 최고급으로 개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라고 말했다.

지붕을 높이고, 시트를 떼어내는 것등은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불법이었다. 하지만 튜닝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커지면서 2010년 자동차관리법에 ‘자동차튜닝에 관한 규정’이 포함됐다.

덕분에 총중량이 많이 증가하거나, 튜닝 전보다 성능·안전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을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차량 개조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인을 받으면 된다. 지붕을 높이는 것처럼 외관을 바꾸려면 교통안전공단 산하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승인을, 시트를 개조하고 실내 인테리어를 바꾸는 정도는 전국의 자동차검사소에서 승인을 받으면 된다.

김용달 교통안전공단 검사기준처 부장은 “앞으로 2년 후에는 관련 규정이 많이 완화되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튜닝을 할 수 있게 될 것”라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joo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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